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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능상실 조례 일제정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3-30 02:01 게재일 2015-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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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위원장에 곽경호 의원
경북도의회는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현행 조례(도 380개, 도교육청 55개)와 규칙(도 107개, 도교육청 67개) 중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이 바뀌어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정비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제2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경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과 일제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도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곽경호 의원(칠곡·사진)이 위원장, 김위한 의원(비례대표)이 부위원장 등 7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의원 등이다.

조례특별위원회는 다음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의회사무처(입법정책팀, 상임위 전문위원실)와 집행부가 함께 실무T/F팀을 구성,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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