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집행잔액 반환과 긴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등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과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달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고령/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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