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만에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25~27일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포럼과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한국의 청렴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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