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도정 각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및 민생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