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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2015-02-06 02:01 게재일 2015-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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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해 지급한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두 61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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