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처리한 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12월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빚었다. 임시국회 개회의 주목적인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이날 12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29일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해졌다. 전날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간사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교부세법, 판ㆍ검사정원법은 일몰법안이라 이달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예산지원을 1~2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ㆍ검사정원법은 판사와 검사의 증원을 골자로 하는데, 연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2월 신규채용이 불가능해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법안 심사중인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려는 움직임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상임위를 보이콧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비선실세 의혹을 밝히지 않는 게 국정을 오히려 마비시키는 것”이라면서 “하루속히 국회 운영위와 청문회를 열어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