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3법 등 쟁점법안 처리여부 주목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파문이 정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연말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소집돼 개혁3법 등 쟁점법안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등 총 28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줄줄이 이번 임시국회로 미뤄둔 상태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 등 박근혜 정부의 중점법안 20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부동산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회의 선제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조속히 찾아 밥 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부동산법 등이 논의되겠지만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상임위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지난 10일 `2+2 연석회의` 합의를 통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명시한 `부동산 관련법`을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3법과 함께 20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김영란법은 여야 이견보다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조항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임시국회 처리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규제개혁 등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개혁 3법`도 임시국회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선 여야가 연내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국민대타협기구 성격 등을 놓고는 벌써부터 해석을 달리하면서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