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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여객선 면허·취소 “모두 정당”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4-12-01 02:01 게재일 2014-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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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고속·대아고속, 항만청 상대 소송서 패소<BR>복수노선 허가로 표구하기 수월… 울릉관광 탄력
▲ 광운고속해운의 아라퀸즈호.

포항~울릉 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노선면허와 관련 2건의 소송 모두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승소로 판결나 울릉도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판사 권순형)는 지난해 7월 취항한 아라퀸즈호 운영사인 광운고속해운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운고속해운이 포항항만청의 운항재개 통보에도 장기간 결항했고, 아라퀸즈호가 압류된 상태에서 대체선박으로 신고한 선박이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한 사실을 숨겼다”며 “이런 점에 비춰 포항지방해양청이 행정 재량을 남용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또 지난해 12월 대아고속해운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태성해운의 신규 면허가 부당하다고 취소를 제기한 소송에서도 태성해운신규면허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울릉도 관광발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태성해운의 여객선 신규취항이 정당하다는 판결로 포항~울릉 간 복수노선이 허가됨에 따라 관광객유치는 물론 울릉도 주민들의 선표 구하기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또 광운고속해운의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이를 대체해 다른 여객선의 유치가 가능해졌기 때문. 따라서 아라퀸즈호(3천404t급·정원872명·차량 150여대)의 적치율이 생겼기 때문에 포항~울릉 노선에 새로운 여객선을 유치할 수 있다.

현재 강릉~울릉도 저동, 묵호~울릉도 도동, 사동항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씨스포빌이 포항~울릉 간에 여객선을 취항하기 위해 3천t급 여객선을 운항하겠다고 포항해양청에 면허를 신청했으나 적치율 때문에 반려됐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한 광운고속해운과 대저해운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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