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읍·면·동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적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2014년 주민세 납기는 오는 9월 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는 경우 타사카드를 이용하면 일정액의 기기 이용료가 부과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