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주소 http://klis.gb.go.kr`의 부동산종합정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특히 전자열람의 보편화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우편 발송되지 않는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