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읍·대송면) 새누리당 김종영<사진> 후보는 지난달 29일 상대 후보가 최근 선거공보물에 배우자의 세금체납 사실을 누락시켰다며 포항남구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후보가 부인의 이름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 제기서에 따르면 상대 후보는 선거 공보 2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2010년 배우자의 소득세 체납액 800여만원을 누락시켰다는 것.
김 후보는 “소득세 체납 사실을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고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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