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사고 가능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 핵심적 안전관리대상에 대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5월 한달간 관리 주체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 안전의식 제고차원에서 우선 관계인의 자기소유 시설물에 대한 책임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소방계획서에 의한 점검, 교육, 훈련 등 업무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자체점검은 해당 소유주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후 문경소방서에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문경소방서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