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 포함)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을 선거사무소 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나,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사리스트
이진숙, 첫 주말 총력 유세전⋯주진우·최재훈과 “보수 결집” 호소
칠성시장 뜨겁게 달군 박근혜⋯추경호 지원에 보수층 결집
경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25일 오후 4시 40분부터 TV 생중계
최병국 전 경산시장, 조현일 시장 후보 전격 지지 선언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요일 관계없이 신청하세요”
바쁘다 바빠! 선거공보물 발송 준비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