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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 참석자 간단한 음료수 제공 가능

등록일 2014-03-10 02:01 게재일 2014-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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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인 등이 가져온 간단한 음료수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무방하다.

※ 예비후보자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구호·자선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금품을 모금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통해 금품 모금 내용을 고지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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