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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14-01-24 02:01 게재일 2014-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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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때는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월 8만 9천1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험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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