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근거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또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선이 더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이러한 최신 치료기술의 경우 의료공급자가 비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환자 부담이 극심한 실정이다.
이른바 `선별급여`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치료비 부담도 덜게 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단서가 달렸다.
이는 지난 6월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0~80%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보다는 환자의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표현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100%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적용할 때에는 50~80%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들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잘게 나눠지면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오히려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