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부터 우선 적용
그러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된 이후 매달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S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원격 화상시스템과 연결된 측정기로 직접 혈압을 재고 담당 의사에게 결과를 전송하면, 의사는 역시 온라인상으로 원격 처방을 발급해준다. 이제 S씨는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꼭 필요한 검사를 받을 때만 병원을 찾는다.
이르면 2015년께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정보통신(IT) 기기를 활용,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원격 진료는 의학적 위험을 고려, 재진 환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환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초진 원격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우선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의료기관 종류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급이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다만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