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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3-10-25 02:01 게재일 2013-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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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카드 이용·용도 외 사용금지 등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청송】 청송군은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최근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최근 보조금 횡령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군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금 계정 설정,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이의 신청 등이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 이자 발생현황을 명백히 함은 물론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보조사업 제한기간을 설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시설 장비 등을 양도·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당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더라도 전부나 일부를 환수토록 조치했다.

청송군은 오는 31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중·중복지원 등 보조금 특혜 시비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횡령·편취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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