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심사 신청서류 제출하면 원스톱 서비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는 새 의료기술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시판허가 절차와 의료기술의 검증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에야 심평원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 되기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렸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원스톱서비스는 시판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시판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는 보완과정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그만큼 시장 진입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허가 심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를 적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식약처, 심평원, 보건연이 `정부 3.0` 정책 기조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연은 “관련 기관끼리 긴밀한 협업으로 유망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현장에 도입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