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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4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8-21 00:01 게재일 2013-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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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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