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조금 부정수령 대구공업대 교수 2명 항소심서 벌금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8-19 00:19 게재일 2013-08-19 5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안모(5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모(61)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지만 전권을 행사하는 대학총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력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부정하게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공탁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