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던 부분을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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