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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막말` 징계확대 개정안 발의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7-29 00:58 게재일 2013-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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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중 도를 넘는 `막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던 부분을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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