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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알바생 임금 29억 체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16 00:45 게재일 2013-05-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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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년유니온, 입점수 상위 6개 대상 조사<br>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어겨

대구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토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금 29억원을 체불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청년유니온은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입점수 상위 6개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청년유니온측은 “대구 토종 커피전문점인 다빈치, 슬립리스인시애틀, 핸즈커피, 코페아커피 등 4곳과 전국 브랜드인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등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무려 29억2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체불임금은 대구지역 커피전문점 261개 점을 기준으로 한 점당 5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잡으면 1천300여명이 되고 이를 체불임금 공소시효인 최근 3년간으로 추정한 수치다.

또 “체불임금은 다빈치가 6억9천여만원, 슬립리스인시애틀 5억3천여만원, 핸즈커피 3억3천여만원, 코페아커피 3억2천여만원 등이다”면서 “대구지역에 입점한 카페베네와 엔젤리너스는 각각 3억3천여만원과 5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엔제리너스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점포 비율이 10%(1곳)에 불과했고, 같은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이라도 카페베네의 경우는 무려 85.7%(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4천860원) 미만의 시급을 적용하는 매장도 39.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는 매장도 핸즈커피 44.6%(4곳), 코페아커피 22.2%(2곳), 카페베네 14.3%(1곳), 다빈치 12.5%(2곳), 슬립리스인시애틀 10%(1곳) 등 평균 16.4%나 됐고, 엔제리너스 매장만 유일하게 100%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다빈치 일부 매장(3곳)의 경우 나중에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첫달 월급에서 유니폼비용(6만5천원)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다.

특히 유급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단시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이 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특히 다빈치와 슬립리스인시애틀은 대구의 청년들이 키워준 업체인데도 고용한 청년들을 대우해주지 않고 임금체불까지 했다”며 이 두 업체를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다빈치는 사업 확장으로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고, 슬립리스인시애틀은 지난 2011년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올해 부산·경남지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청년유니온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3월22일부터 4월25일까지 대구지역 커피전문점 61곳을 방문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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