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투자 위축 우려”<br>여 “인기영합 법률 통과시 경제회복 어려워”<br>야 “입법권 침해·공약 후퇴·경제신뢰 저하”
여야가 16일 `경제민주화`를 놓고 또 격돌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으며,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입법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목한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정무위는 대기업 계열사 간의 거의 모든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제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기업 쪽에 지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나친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이 원내대표는 “단기적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점을 명심하고 기업이 잘못하는 건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작년 대선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던 인사들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김세연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추경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성호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포기 내지는 후퇴”라며 “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는 경제주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