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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지방혜택 없다

등록일 2013-04-10 00:18 게재일 2013-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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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국 포항대학교 세무부동산계열 겸임교수

과거 어느 정부든 부동산가격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은 정부는 없다. 지금의 부동산가격은 과거와 달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중에서도 주택시장이 원활하지 못한데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거래 실종으로 극심한 빙하기다. 반면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세계 부동산시장은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에 따른 하우스 푸어 문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전세금 등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지방에 대한 영향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 발표내용을 보면 실수요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세금이나 대출금리를 줄여주는 것이 골격으로 돼 있다.

첫 번째로 올해 안으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32평형)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중 누구라도 집을 취득한 경험이 있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는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신규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시켜주겠다는 대책이다. 세 번째는 현재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소득 50%(지방60%)를 넘지 못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는데 정부는 DTI 규제를 연말까지 없애고 LTV 규제 한도도 집값의 70%로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정부가 1일 발표한 대책은 세제지원에서 규제완화,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용할만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서울의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내 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포항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졸업생들이 운영 중인 몇몇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았다. “교수님 4·1부동산대책이 우리 동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명확한 지방의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면적은 85㎡ 넘지만 가격은 9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2~3억원의 지방주택은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방에는 소형주택 미분양은 찾을 수 없다. 어쩌다 있는 신규분양의 소형주택도 불티나게 팔린다. 85㎡ 이하 소형주택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는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지방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85㎡ 넘는 신규주택, 미분양주택이 남아돌고 있다. 소형주택은 거래할 물량이 없는데 무엇이 거래활성화 대책이란 말인지 모르겠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8억원에 사서 5년 후 13억원에 팔면 혜택을 받는다. 강남에 8억원의 소형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의 2억5천만원 이하 40평형의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더 서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조세형평성도 문제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반면 1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을 다주택 소유자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부자 특혜 시비에 자유로울 수 없다. 4·1부동산대책은 매수 촉진에 치우쳐 나머지 주택매도자의 입장을 소홀하게 다루었다. 정치권이 입법과정을 통해 면제기준에서 면적(85㎡)을 빼고 가격만 9억원 이하로 단순화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지방은 이번 대책에서 다른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85㎡ 초과되는 신규주택 미분양주택 다주택보유자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2007년 말부터 빙하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에 봄기운 돌듯이 온기가 돌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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