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쪽지예산`의 지적이 반복되는 데에는 계수소위의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증액심사를 투명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증액심사권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계수소위의 감액·증액심사 일지를 보면 감액심사와 달리 증액심사에서는 속기록이 거의 작성되지 않았다.
즉, 국회가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심사에 돌입하는 순간 계수소위를 `개점휴업`시키면서 `깜깜이 심사`로 전환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매년 예산심사가 11월 중순 이후 뒤늦게 시작되면서 `늑장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상설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