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산업㈜는 지난 2008년 1월14일 미국에 소재한 모 회사가 100% 투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듐(금속소재)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는 회사다.
현대전자산업㈜의 제품매출은 전액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해 공급하고 있는 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42억7천720만원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3억5천45만6천100원을 환급받았다.
관할세무서는 현대전자산업㈜가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과세해 2012년 1월27일 현대전자산업㈜에 대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천277만2천59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현대전자산업㈜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 현대전자산업㈜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납품 시 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년 1월1일 최초 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미 발행한 영세율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1758·2012년 11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