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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국내무형문화유산 지정 서둘러야

등록일 2012-12-07 21:18 게재일 2012-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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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대표 가락인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외교통상부는 6일, `아리랑`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최종등재됐다고 밝혔다. 아리랑이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전승, 보존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아리당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직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인 이춘희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 회의장에서 아리랑을 직접 불러 감동을 자아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판소리, 강강술래,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아리랑이 불려질 정도로 아리랑은 한국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다. 단순한 민요에 머물지 않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한국인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졌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아리랑은 서정가요로, 저항의 노래로, 심지어 응원가로 불려왔다. 아리랑이 등재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정선 아리랑`을 등재 신청했으나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전 지역의 아리랑 등재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지난 1월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이 지난해 6월 아리랑을 조선족 전통민요·풍습과 함께 자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한 일이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리랑의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아리랑을 재조명하고 아리랑의 전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리랑에는 3대 아리랑인 `정선아리랑``진도아리랑``밀양아리랑`을 비롯해 한반도에만 총 60여 종, 4천 수의 아리랑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리랑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종목 지정 때 기능이나 예능을 갖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제약 때문에 `정선아리랑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 정선아리랑만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에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니 다행스런 일이다. 아리랑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전승단체 실태 조사와 전승 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전승자 구술 채록, 사진, 음반 수집 등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 학술 조사 및 연구 지원, 학술대회 개최, 상설 전시, 지방자치단체의 아리랑 축제 지원,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해외 한민족의 아리랑 실태 조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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