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말분<사진> 경북도의원은 문화적 체험과 참여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및 오지에 사는 주민들,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에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제도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경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노력토록 책무규정을 두었고 재능나눔과 관련해 도민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 지원, 공공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확보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 시책에 적극 노력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