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식씨는 지난 2001년 12월 취득한 대구시 동구 신천동 소재 아파트를 2010년 12월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문 씨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모친 구미영씨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 씨의 양도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해 2012년 6월25일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 4천276만5천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1만3천450원을 부과처분했다.
문씨는 어머니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문씨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우보증서, 동생 주소지 인근의 은행 거래내역, 병·의원·약국의 진료·처방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문 씨의 모친이 문 씨의 동생 집에 거주하면서도 지병(천연두 후유증 및 당뇨)에 따라 전에부터 이용했던 병원에 진료하기 위해 주소지 근처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문 씨의 동생집 이웃(윗층과 아래층)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모친이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문 씨의 동생집 인근 은행에 개설 된 모친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매월 등 정기적으로 소액의 현금이 CD기를 통해 입금 된 사실로 볼 때 모친이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런 사실을 토대로 문 씨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문 씨의 모친이 문 씨와는 별도로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172·2012년 11월13일)
☞ 세무사 의견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의 판정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