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인스토어協, SSM 강제 휴무 개정안에 반발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5%인 8조1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농어민들도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1조7천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 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 3조1천억원의 피해를 보고,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영세 임대상인은 6천억원의 매출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규제가 사실상 무위로 끝나고 법적 다툼에 들어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시도는 좌초되고 다시 극단적 대립의 결과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이용자의 40%인 맞벌이부부의 야간쇼핑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의 불편함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신규 점포 출점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