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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보상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등록일 2012-11-21 21:03 게재일 2012-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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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장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9년 1월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관할세무서는 임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결과, 임 씨가 현금매출액 및 위 보상금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2012년 2월9일 임 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4천5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임씨는 위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해 산정한 것으로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영업이익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 인테리어 및 바닥세멘 등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2억원, 이전 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5천만원인 바, 그 중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2억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당시 제출했던 감정평가서가 심판청구 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으나,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금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고려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위 보상금과 총 금액이 유사하고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보상비 2억원을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6천832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조심 2012서2372·2012년 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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