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성서경찰서 정모(37) 경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51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에 도움을 준 제보자가 조희팔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정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비교적 적고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경사는 지난 2009년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 측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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