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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방치하면 치명적 합병증 유발”

등록일 2012-11-20 20:25 게재일 2012-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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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지 않는 통증· 다리 마비 증상·대소변 장애 등<br>“초기엔 약물·물리·운동치료로 좋아질 수 있어”<br>미세 현미경수술 효과 탁월… 다음날 생활 복귀 가능
▲ 양주원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요통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디스크`다.

허리디스크는 추간(척추 사이의)판 탈출증이라고도 하며, 이는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과 파열이 발생하게 되어 추간판 중앙의 수핵이 더 이상 섬유륜에 쌓여있지 못하고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게 된다.

허리디스크는 요통은 물론 신경 압박에 의한 다리의 통증도 동반하여 생활함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

초기의 심하지 않은 허리 디스크의 경우라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성적이거나 심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라면 조절이 되지 않는 통증, 다리의 마비증상, 대소변 장애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수술법으로는 미세 현미경 수술이 있는데 이는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 현미경으로 디스크 탈출부위를 확대해서 들여다 보면서 탈출된 디스크만을 제거하는 미세 침습적인 치료방법이다.

이는 절개부위가 작고 빠른 수술시간으로 인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법 또한 정상 근육이나 인대, 뼈 등에 조금씩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요통 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미세 현미경 수술에도 부담이 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카메라가 부착된 7mm 정도 직경의 내시경을 병변 디스크에 삽입하여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법으로 절개부위가 작고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는 최소침습, 최소절개 수술법이다.

척추내시경 수술은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 없고 피부에 국소마취만을 통해서 1cm 미만의 통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므로 수술 후 흉터가 거의 없고 수술 다음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 수술법이다.

또한 내시경 수술시에는 병변을 직접 보면서 디스크가 약해진 부위에 고주파 열 응고술을 같이 병행함으로서 시술 후 통증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인 미세 현미경 수술 후에 약 6주정도 착용하는 허리 보조기의 경우도 내시경 수술 후에는 2주정도만 착용하면 될 정도로 정상 근육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의 경우는 모니터를 통해 2차원적인 평면을 보면서 3차원적인 수술을 해야 함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 수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디스크의 경우에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도 척추를 꿰뚫어볼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장비와 내시경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에서 내시경 수술의 충분한 경험이 있는 척추 전문의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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