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씨는 지난 2000년 9월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고 2008년 1월30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현재까지 `부산식육`이란 상호로 식당(음식·한식)과 식육점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동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이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현금매출 5억7천만원이 신고누락됐다고 해 2012년 5월8일 이 씨에게 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씨는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취득한 부동산은 연접한 `부산식육`사업장으로 이 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사업장 취득과 영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는바, 사업장 내 총 건물면적 319.8㎡ 중 영업용건물면적이 85.6%(27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008년부터 2010년도에 발생한 총 지급이자 1억5천만원 중 85.6%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 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 받지 못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씨가 위 토지와 건물의 대부분을 취득 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외이자와 관련 한 차입금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급이자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이자비용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3061·2012년 10월23일)
☞세무사 의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해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발생됐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