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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록일 2012-10-31 20:56 게재일 2012-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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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박우현씨는 지난 2002년 8월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 15.18㎡ 및 그 부수토지 575㎡를 취득한 후, 구(舊)주택을 멸실하고 2003년 6월11일 위 토지지상에 주택 198.48㎡를 신축해 보유하다가 2011년 1월7일 13억원에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을 통산한 8년5개월에 해당하는 공제율 100분의 64를 적용 산정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역삼세무서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구(舊)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신축주택 신축 이후의 보유기간인 7년7개월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56을 적용하는 것이라 해 2012년 4월12일 박씨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236만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신축주택 양도차익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공제율 100분의 56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토지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구(舊)주택 및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사용되므로 구(舊)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그 보유기간 8년5개월에 해당하는 공제율 100분의 6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박씨가 제시한 철거관련 증빙 및 건축물대장의 공사착공일에 비춰 구(舊)주택 보유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토지 보유기간이 8년이상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라 해 100분의 5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2012서2649·2012년 10월11일)

☞ 세무사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재건축을 통해 구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해 신축 전·후에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 그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멸실 전 구(舊)주택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조심 2010서1610·2010년 11월17일/조심 2012중184·2012년 6월27일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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