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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인적구성 다양화 법 개정을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10-12 20:56 게재일 2012-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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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구성원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이 균등하게 참여해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거대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저임금위가 파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법률개정을 통해서라도 경제단체 소상공인, 소기업 연합회도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위원에도 양대 노총에 국한하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표, 청년 대표 등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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