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한국농어촌공사청송·영양지사(지사장 이명준)는 올해 신청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에 대한 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이행사항 위반 여부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송·영양군의 쌀직접지불금 신청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다. 이 가운데 2001년 이후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농지가 신청 대상이다.
/김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