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안건 내용으로는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문경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