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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 연기 신청은

등록일 2012-08-24 20:10 게재일 2012-08-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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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과 관련해서 바뀐 내용은.

답>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여부에 상관없이 60세이상 65세미만의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단, 6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와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되며,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율은 연7.2%(월0.6%)로 상향 조정되어 연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면, 만60세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최대 만65세 생일까지 가능하며, 만65세 전이라도 본인이 재지급을 희망할 경우 재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그리고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국민연금 포항지사 문의:(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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