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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호응

신승식기자
등록일 2012-08-23 20:27 게재일 2012-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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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문경시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주요 단축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준공검사, 도로 등의 연결허가,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등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2~7일을 단축했다.

또 지연 처리가 예상되는 민원은 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해 민원이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고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신승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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