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인 도시지역 `동(구 점촌시)지역`에 한해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 한해 지원되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는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대출은 단독주택 85㎡ 이하로 세대별 4천만 원을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우리은행을 통해 연리 2~3%의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국민주택기금 동지역 지원희망자는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문경시 건축과(550-6816)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상담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는 도시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개량, 신축자금을 저리로 이용 가능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승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