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대영개발㈜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미성건설㈜에 토사를 납품하면서 소요 된 비용 4억7천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했다가 매입세액 중 2억4천만원은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공장설립)과 관련 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돼야 한다며 2011년 12월30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 세액이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라 해 2012년 2월21일 경정처분을 거부했다.
이에 대영개발㈜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을 깍아 낸 잔토를 매립공사 업체인 미성건설㈜에 납품하면서 잔토 운반과 관련 된 매입세액을 당초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 했으나, 최근 조세심판례(조심2010전1251·2011년 5월18일)에 비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르면 유체물이나 무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치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영개발㈜는 미성건설㈜와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영건설㈜에 토사를 공급하면서 이 토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토사 운반과 관련 된 차량운반비, 유류대 등을 지불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세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위의 토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거래 된 재화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세무서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대영개발㈜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2광1288·2012년 6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