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개정안 발의
김 의원은 “공정위에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행위의 처분과 관련해 심사보고서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국회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가”라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의 4대강 사업 담합사에 대한 처분과 관련, “2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장기조사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담합 협조사들을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찰 고발도 철회했다”며 “공정위원들이 담합 기업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철회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처분의 관계기관장 통보 의무화, 심결 후 국회 요구시 심사보고서 공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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