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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밭 보상가 싸고 줄다리기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2-06-13 21:19 게재일 2012-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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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편입 청송 파천면 관리 399-2번지 <br>농장주 “턱없이 부족”… 건설사업단과 마찰
▲ 청송군 파천면 관리 고속도로 구간에 편입된 인삼밭.

【청송】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편입된 농작물 보상금액을 두고 농장주와 건설사업단이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안동영덕건설사업단(단장 이춘주 이하 사업단)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청송군 파천면 관리 399-2번지 일대 지장물건(인삼 등)에 대해 수용 재결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당초 지장물건 보상금액을 두고 관리인과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첩시켜 결정했다는 것.

수용재결된 지장물건의 보상금액은 지난 5월23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지급 공탁처리하고 지난 10일까지 자진 철거 또는 이전을 통보했다.

또 지정기일까지 철거치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계고서도 통보해 둔 상태다.

이에 농작물 관리인은 보상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재결을 요청했다.

지장물건은 인삼밭 총 7천104㎡(2천200여평)로 현재 3년근 인삼 4천464㎡, 5년근 2천640㎡이 재배중이다.

사업단측이 당초 제시한 보상가는 3천300만원인데 반해 농장주측은 1억3천만원을 요구해 가격차가 크게 났다. 결국 사업단은 중앙토지수용위 이첩, 5천300만원이란 보상가가 나왔다.

하지만 농장주측은 당초 주장한 1억3천만원을 고수하고 있어 쌍방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작물 관리인 유모(46)씨는 “인삼이 모두 6년근으로 성장해 아무리 제값을 못 받아도 2억5천만원은 훨씬 넘는다”며 “1억3천만원을 제시한 금액은 당초 투자비용과 대비해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상당히 양보한 보상금액을 요구했다”며 현실성 있는 보상가를 제시를 요구했다.

사업단측은 인삼은 3년근까지만 보상기준이 돼 있어 3년근 이상은 특별한 보상기준이 없다고 일축했다.

농장주측은 금액 조정이 안되면 변호인을 구성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사업단에서 고속도로 구간에 편입된 보상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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