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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 음주운전보다 위험

김남희·이혜영기자
등록일 2012-05-03 21:40 게재일 2012-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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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초만 봐도 118m 달리는 것과 같아<br>처벌 조항 마련 시급… 단속도 어려워

상주 사이클 선수단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운전 중 DMB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은 사례와 실험 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경찰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고 한다. 이는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모의주행 결과 DMB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50.3%)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상태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72%)보다 낮게 나왔다. 시속 70㎞ 주행 시 DMB를 6초만 보더라도 전방을 보지 않은 채 118m를 달리는 것과 같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주 5~6잔을 마신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으며 핸즈프리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마나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DMB의 경우 운전 중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겼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인 이 조항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금지조항일 뿐 처벌 조항이 아니어서 DMB를 시청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을 경우 경고에 그칠 뿐 처벌은 불가능하다.

포항시민 최모(27·여)씨는 “운전 베테랑으로 볼 수 있는 택시 기사들도 DMB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점과 벌칙금 등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보다 더 위험한 DMB 시청은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현재로써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밖에는 사고 예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처벌 조항 신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북부경찰서 장옥룡 교통관리계장은 “사고가 날 경우 휴대전화는 통화내역이 남아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물을 수 있지만 DMB시청의 경우 정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경각심 없이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나쁜 운전 습관은 만취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며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신설돼야 하는 것도 급선무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남희·이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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