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초한 자금조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기보는 오는 7월부터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보의 보증지원 규모는 매출액 추정대상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창업기업이나 정체기에 있는 기업 등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도 신·기보간 보증기관이 바뀌면 본인자금으로 기존 보증을 전액 상환토록 했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신보·기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 한도가 모두 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