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 선거법 문의했던 민원인 피해항의”“선거감시단 “정보파악 업무 중 발생” 해명”
선관위와 제보자 등에따르면 최근 농협조합장 선거법 등을 문의했던 한 민원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선관위를 방문,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남구의 한 농협 조합원인 김모(45)씨는 최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남구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농협 선거법 등을 문의했다. 김모씨가 소속된 농협은 오는 21일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그런데 1시간 뒤 김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인들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
남구선관위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름 등 개인정보나 조합장 출마의사를 전혀 언급한 적이 없던 김씨는 선관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난 김씨는 다음 날 남구선관위를 방문해 `입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단지 민원 전화 한 통 걸었을 뿐인데 사실도 아닌 소문이 나게 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당시 남구선관위는 김씨가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아 입후보예정자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해 전화로 김씨의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남구선관위는 부정선거 예방 등을 위해 조합 선거일 20일 전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농협 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입후보예정자로 보기 때문에 선거법 안내와 기부행위제한 감시 등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원래 선관위의 업무 중 하나일 뿐이다”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번 일이 알려지는 바람에 마을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선관위가 나에게 후보 등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선거감시단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감시단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부정선거감시단원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