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해경 등과 5월말까지 집중단속
경북도는 어업지도선을 조업 구역에 배치하는 등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보호에 나섰다.
도는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연안 수심 400~420m 안쪽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 어구를 이용한 대게를 포획할 수 없도록 `통발 어구 사용 금지구역 설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수산자원관리법에 반영해 전천후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도는 최근 영덕 강구~울진 후포 해역에서 통발을 이용한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을 뿌리 뽑고자 도, 시·군, 해경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5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따라서 도는 대게 통발 어구 사용 금지구역(연안 400~420m 안쪽), 그물코 규격(자망 240mm 이하, 통발 150mm)위반, 체장미달(9cm 이하) 및 암컷 대게 포획과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불법유통·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실제 수산자원관리법은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유통·가공·보관ㆍ판매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경북도는 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북 201호 어업지도선, 국가어업지도선 2척, 해경 경비정 등을 동원해 유심지역인 영덕 강구~울진 후포해역에 집중 배치하고, 육상에서는 도, 시·군, 해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으로 포획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유통사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제도개선을 위해 대게 불법유통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있어 구속 등의 처벌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대게 불법조업은 벌금형(1천만원 이하)에 불과해 `수산자원관리법 처벌기준 강화 및 대게 조업 관련 법령위반 행정처분 때 과징금을 배제`토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권오영 경북도 수산진흥과장은 “대게는 식용이 가능한 9㎝ 이상 성장하는데 5년 이상 걸리고 자원회복이 느린 생태적 특성이 있어 한번 고갈되면 자연적 회복이 어려운 만큼 대게 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및 유통·판매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