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거나 팔면 최고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안동지역서 25마리 1박스 당 도매로 5만원에 `불티`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는 1년 내내 포획은 물론이고, 사거나 팔수도 없도록 번식을 위해 법으로 금지해놓았지만 안동에선 식당 등 시중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암암리 거래되는가 하면 식당, 주점에서도 개별포장이나 박스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잡은 암컷 대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안동으로 유입돼 오는 걸까. 11일 오후 9시 안동의 한 재래시장 인근 A식당에서 암컷 대게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 식당 뒤편 한쪽에 들어서자 60대로 보이는 B씨는 겹겹이 쌓인 스티폼 박스 속에 몰래 숨겨 놓은 작은 게들을 부지런히 정리하고 있다. 한눈에 홍게인지, 선홍색을 띠고 알이 꽉 찬 암컷 대게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걸리면 큰일 나지. 엄청난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런데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몰래 몰래 파는 수 밖에 없지.”
평균 암컷 대게 1마리는 췌장 길이가 7~8㎝, 25마리 기본 1박스 당 도매가격은 5만원 선. 식당주인은 현지 단속이 워낙 심해 지난해 보다 `위험수당`이 더 붙어 최근 매입가격이 박스당 1만원 더 올랐지만 없어서 못 판다고 했다.
이 많은 암컷 대게를 직접 가서 구매해 오느냐는 질문에 포항, 영덕 등 현지에서 1주일 단위로 `빵게` 파는 트럭이 오면 수년 전부터 거래한 현지인 2~3명이 대량 매입한 것을 자신이 박스단위로 주문한다고 했다.
불법으로 포획한 `빵게`가 현지 공급에서부터 도·소매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달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버스나 택배를 이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했다.
같은 날 밤 10시30분께 인근 한 주점에서도 암컷 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알찬 암컷 대게와 치워지지 않은 껍질이 수북했다. 모두 불법으로 판매한 암컷 대게였다.
이 주점 주인은 아예 종이로 `빵게 한접시 2만원`이라고 `오늘의 메뉴판`에 버젓이 적어 놨다. 그만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다.
불법포획된 암컷 대게를 팔기만 해도 적발되면 최고 수천만원의 벌금도 감수해야 한다. 2년 소요되는 일반 꽃게와 달리 대게는 7~8년이 지나서야만 어른 게가 되기 때문이다.
“손님, 오늘 빵게 한번 꼭 드셔 보시고 가시죠. 오늘 아니면 보름 뒤에나 드실 수 있어요.” 관련법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린지, 이날 암컷 대게를 팔려는 주인이 더욱 극성이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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